내란전담재판부법 이어 與주도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시켰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은 법안 상정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12시40분께 재적의원 5분의 3의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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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야 기 싸움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원내지부도 회동에서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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