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승계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의 경영자 은퇴 뒤에도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M&A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친족 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은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업승계 M&A 중개 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된다.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 시에도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M&A를 시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엔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M&A 시장 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뤄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승계 M&A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된다. 서비스 제공은 하반기부터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와 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이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는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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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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