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25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입목(나무)을 임의로 벌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제55차)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나무에 한해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벌채를 위해선 관계기관에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법령상의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의 제거 필요성은 올해 영남 대형 산불 발생 때 불거졌다. 산불 당시 현장에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커진 사례 때문이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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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벌채 관련 규제 완화가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불 재난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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