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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마중물' 모태펀드, 생명 10년 단위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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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승인 거쳐 연장
투자의무 기한 3년→5년
제3자 과도한 연대 책임 금지

모태펀드의 '생명'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실상 영구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벤처투자 '마중물' 모태펀드, 생명 10년 단위로 연장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기자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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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도입된 모태펀드는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된 탓에 2035년에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제기된 투자 공백 등이 해소된 것이다.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과 투자 현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기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를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주체로 넓혀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한다.


투자 의무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도 조성했다. 기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전체 조합(40%)·개별조합(20%)'의 투자 의무 비율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전체 조합(40%)'으로 완화된다.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해야 한다는 출자의무 대상도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했다.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도 차단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을 덜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회사의 성장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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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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