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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과세자료 처리 기간 17% 단축…가산세 부담 425억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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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17% 단축해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425억원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11월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17% 단축)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경감(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올해 과세자료 처리 기간 17% 단축…가산세 부담 425억원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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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올해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단축해 많은 납세자가 오래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등 해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세자료는 외부 기관에서 제출받거나(부동산·금융자료 등)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다.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돼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되고 있다.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국세청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유형·내용·미처리 사유)을 거쳐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후 일선 세무서에 공유하여 적극적인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를 크게 줄이는 등 가산세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11월말 기준)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고(151→126일),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도 25% 감소했다. 이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는 45% 감소해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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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세청은 근거과세의 토대가 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해서 단축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AI가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과세 실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국세행정 AI대전환으로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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