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BNK경남은행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수서서는 금융사기 동향, 범죄 수법, 범죄 예방 매뉴얼을 공유하고, BNK경남은행은 의심 계좌·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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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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