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48만원 지급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532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국세청이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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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 신청기간(2026년 3월1~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026년 5월1일~6월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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