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최씨, 전국에 21개 부동산 보유 '부동산재벌'
성남시, 이미 21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한 상태
경기도, 서울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캠코 통해 공매추진
경기도가 25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소유 '서울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17일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로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며 "납부를 거부했는데, 우리(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앞서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최은순 씨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왔으며 성남시와 함께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중 서울의 건물 2개 중 1개 및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날 공매를 의뢰했다.
경기도 조사결과 최 씨는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무려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 씨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보고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다"며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미납 세금에 대해 서울 부동산을 공매하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 씨의 체납액 25억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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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재 21개 부동산을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을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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