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 등 업무 보고
업무보고 이후 인천공항 사장 행보 언급하며 질타
"책갈피 달러 반출 지적했더니, 바람피는 거 가르치냐더라"
인천공항 사장·야당 주장에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 지적
공직 기강 재차 강조 "혜택 누리며 책임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이후 소셜미디어(SNS)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시한 '책갈피 달러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한 점을 짚고 "(업무보고 자리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꼴'이라는 이 사장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정역영에서는 절대로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풍토의 문제이며,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을 물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14일 이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스러운 것은 (업무보고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님이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몇년도에 (수법이) 보도됐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는 게 (기사) 댓글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2019년 쌍방울 임직원들은 중국으로 출국하며 달러를 책 등에 숨겨 출국했는데, 이런 사실이 2022년 보도된 바 있다. 이후 외화 밀반출입이 늘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20일 적발 현황과 사례를 정리해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럼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범죄)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며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불법 외화 반출이 세관의 업무라는 이 사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등 위해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세청이 하는 일이지만,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을 하고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며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사가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공항세관과 협정을 갱신했는데, 공사가 해야 할 경비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말을 반박한 뒤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이 왜 우리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에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다.
신속한 업무 파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든 과장이든 승진이나 전보를 해서 업무를 맡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파악을 해야 한다”며 “그러라고 자리와 수당,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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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차 업무보고를 하루 종일 이어간다.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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