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사업 종사자 영업환경 개선
긴급자동차 안전 확보·대중교통 편의 향상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전광판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 종류가 확대된다. 잎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나 소방차 등에도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덤프트럭'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된다. 관련 업계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범위도 3종에서 21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
행안부는 소방청·지방정부 등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 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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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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