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선지급제 현장소통 간담회
지난 7월 시작…9월 신청 요건 완화
한부모들 "금액 적어도 도움 된다"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요. 양육비 선지급금 덕에 갖고 싶다는 가방을 사줄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녀 셋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 현장소통 간담회를 앞두고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로 한 아이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그는 "(전 배우자가) 이혼 후 매달 210만원씩 주겠다고 통보했지만, 제대로 받았던 건 2번 정도뿐이었다"며 "뉴스에서 선지급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7월 첫 시행 후 9월에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개선 후에는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A씨도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양육비 채무자인 전 배우자가 달에 30만원, 10만원 등 소액의 양육비를 보내오면서 개선 전 선지급 신청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2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적다는 시선도 있지만, A씨는 그조차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생활했던 시절 "한 살배기 막내를 밤 9~10시까지 맡기고 식당 알바든 설거지든 닥치는 대로 했다"며 눈가를 붉혔다. 이어 "선지급금이 원래 받아야 할 양육비보다 적더라도 도움이 된다"며 "아빠도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는데 정부에서 지급해준다는 것은 감지덕지"라고 했다.
50대 남성 B씨도 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이혼한 후 총 2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는 "큰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승급을 해야 했는데, 11만원이 없어서 (심사에) 못 보냈던 적이 있다"며 "한부모 지원금에 선지급금까지 받게 되면서 매달 170만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게 됐다. 국가에서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직접 신청하고 이용하는 입장에서 절차상 보완점이 제시되기도 했다. A씨는 "접속 자체가 어렵고, 시스템이 과부하인 것 같다. 처리 과정에서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육비·소송에 대한 관리도 민원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전에도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한부모의 자식 양육에 대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정신과적 상담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868가구에 선지급이 결정됐다. 지급된 선지급금은 약 54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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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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