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 대표 징역 2년
구연경 대표 징역 1년 각각 요청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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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부장판사 김상연)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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