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I가 이끈 증시, 내년 변동성 대비 필요
양도세·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고려해야 수익 극대화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연말·연초는 시장 환경 변화와 세금 이슈가 동시에 겹치는 시기다. 단순히 수익률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 초 증시 흐름과 과세 구조까지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환율, 배당 과세, 해외 과세 체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연말은 이 같은 요소들이 실제 투자 성과에 반영되는 시점인 만큼 '정리와 대비'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뉴욕증시, 낙관론 vs 신중론
올해 뉴욕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세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형성돼 있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시장 내부에서는 경계 신호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지수 상승을 이끄는 종목 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 변화에 따라 특정 종목이 조정을 받을 경우, 지수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역시 연말 증시의 주요 변수다. Fed는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 기조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 중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만, 실제 인하 시점과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초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과 신중론이 공존한다. 기업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경기 둔화 가능성과 고평가 논란이 맞물릴 경우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두브라브코 라코스 부야스(Dubravko Lakos-Bujas) JP모건 글로벌시장 전략 총괄은 "AI 기반의 슈퍼사이클이 기록적인 자본 지출과 빠른 수익 확대를 촉진하고 있지만, 불균형적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펀더멘털이 견고하더라도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세금 대응, 연말에 놓치면 손해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점검도 중요하다. 특정 섹터나 종목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다면, 단기적인 시장 전망뿐 아니라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 비중 조절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을 무작정 보유하기보다,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도 연말에는 유효한 선택지로 꼽힌다. 연말을 앞두고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주식에 적용되는 국내 세금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거주 개인 투자자의 경우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보유와 단기 매매에 따른 세율 차이는 없으며, 매도 시점은 보유 기간보다는 과세 연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과 연초 사이의 매도 시점 선택이 세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전략으로는 이른바 '세금 손실 수확'이 있다.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해 수익 종목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전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세법상 해외주식에는 미국의 '워시 세일 규정'과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손실 실현 후 동일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손익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실제 매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당소득 역시 점검 대상이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한국 거주 투자자에게는 배당의 성격이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보다는, 연간 금융소득 합산 여부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연말 배당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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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주식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실질 수익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말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거래 내역과 손익 계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배당금과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없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잦은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연말 정산과 다음 해 신고 전략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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