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과 과정 미수사 주장
검찰, 공보규칙 위반 조치 공문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2일 검찰을 향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약 운반책들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어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제가 속아 넘어갔다'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사건의 본질은 (마약 조직원들이) 신체에 1kg 이상의 필로폰을 부착하고, 나무 도마 속에 은닉해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과 합수단이 실황 조사 및 현장 검증 시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유사 범죄 재발과 범죄 피해 급속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사실과 수사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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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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