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기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은 이후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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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최 전 부총리를 각각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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