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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향로봉함 화재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도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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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치보다 복구비용 더 높아"

지난 7월 발생한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LST-683) 화재사고의 원인이 근무자들의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군은 지난 8월부터 정승일 준장(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 외부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승조원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화재원인을 심층조사 한 바 있다.

해군 향로봉함 화재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도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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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31일 오후 3시43분께 학군사관후보생 실습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해군 향로봉함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보조기관실은 군함의 발전기 및 기타 기관 장비가 설치된 공간이다. 이 사고로 하사 1명이 우측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외 35명(병 3명, 학군후보생 32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해당 화재는 다음날인 8월 1일 완전 진화됐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화재의 발화지점은 함정 보조기관실 내 발전기 배기배관의 고온부(250℃ 이상)로 확인됐으며, 화재원인은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의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29일 15시32분께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통상 샘플링 밸브는 잠긴 상태로 유지돼야 하나 국과수 감정결과 밸브는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발생 당일 15시43분께엔 기관부 하사는'연료유 이송 시 정유기 작동(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기관실 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서 공급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했고, 이송작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송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쪽) 밸브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고, 이로 인해 사고 이틀 전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와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유류화재가 발생했다.


해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근무자의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보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해당 함의 인적 취약성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추진기관 직별 부사관의 충원율이 약 74%로 저조했고, 이에 따라 함정의 초임부사관(하사)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 감독자(중사)가 장기간 미충원 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정승일 사고조사위원장은 "향로봉함의 이상적인 부사관·병 편성은 원사 1명, 중사 3명, 하사 5명, 병 5명이었어야 하나, 실제론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병 5명으로 구성됐다"면서 "하사가 작업을 할 때 이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중사들이 없었고, 이런 부분이 일종의 취약점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이후 향로봉함은 이달 말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나, 도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향로봉함의 선령은 26년으로 함정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가량 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고로 함정의 많은 부분이 손상된 까닭이다. 향로봉함은 1997년 394억원을 들여 도입했으며 26년간 사용했다. 해군 측은 "26년 간 감가상각이 된 상황에서 1차로 판단한 결과 현재 가치보다 복구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도태 후) 예비역이 될지, 퇴역 될지는 미지수나 현 단계에선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관련교육 강화, 화재 시 함정의 상황 조치능력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등함정 손상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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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인력, 장비, 소화체계, 기타 분야와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했고, 향후 구체적 후속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즉시 시행할 것, 단기적으로 진행할 것,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효과적으로 조치가 이행되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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