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 기각 후 3개월 만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8월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조 대표는 '집사 게이트 의혹'과 연관돼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HS효성 등 투자사들이 2023년 6월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기업이 경영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인 김씨에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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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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