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약사·제약사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마케팅업자·의사 등 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 관련 병원 관계자 대화 내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마케팅업자·의사 등 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범죄수익 16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제약사 도매상 등 7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업자 3명은 의사와 공모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사나 병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 사무장병원은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처방전이 수익의 50%를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 사무장병원은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해 고용 의사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실제로 다이어트 전문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만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유명 다이어트 병원의 처방체계를 모방해 일괄 처방을 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인터넷 블로그와 포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올리도록 해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내부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등 장기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시행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금지' 신설 조항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처방전 발급을 조건으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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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구조적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첩보 활동과 엄정한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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