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을 집중 단속해 총 60만6443점을 적발,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분석을 했을 때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성분분석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8일)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 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실시했다. 분석 대상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 결과 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 일부 짝퉁 금속 장신구에서는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5527배 많은 양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 다수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구매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판매되는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가 각각 검출돼 납과 카드뮴이 장신구의 단순 표면처리 수준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에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5점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했을 때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DEHP)가 검출된 것이다.
성분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유해(발암)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에 중독됐을 때는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야기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인을 따라하기 위해 짝퉁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짝퉁 제품 소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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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수입 물품을 선별해 안전성 분석을 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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