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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모집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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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실한 수련 이수' 조건으로 응시 확대
하반기 졸업예정자 대상 의사국시 추가

지난달 병원과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과 함께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수련·교육 현장의 의견, 적정한 의료 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모집도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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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 기간 단축 등 특혜는 배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올해 9월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기존 시험 일정에 따르면 내년 수련 완료 예정 인원 2000여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 자격을 확대했다. 현재는 수련 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할 전공의만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지만, 내년 8월 말 수료 예정인 전공의들도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연 1회만 실시하고, 8월 추가 실시는 없다. 2월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뒤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되고, 수련을 마친 후 다음 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인턴들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도록 했다. 8월 말까지 인턴을 마치지 못하면 선발 합격은 취소되고, 수련을 마친 후 다음 선발에 응시해야 한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정원을 병원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에 한해 모집해왔다. 하지만 내년은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경우 상반기에 수도권, 인기 과목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응시 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전문과목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의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이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에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 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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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과 달리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위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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