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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재심서 부녀 1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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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조서·자백 강요…검찰 수사 불법"
유리한 증거 은폐됐지만 수사 책임자 처벌 불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15년간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강압수사와 조작된 증거 탓에 누명을 쓴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법정에 세운 검찰과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서 부녀 16년 만에 '무죄'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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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한글 해독이 서툰 A씨,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계성 지능의 딸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몇 분 만에 조서를 확인한 점이 문제로 제시됐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보장도 없었다. A씨의 자필 진술서에는 검사·수사관 개입 정황이 담겼으며, 진술 영상은 유죄가 내려진 2심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았다.


또 막걸리 구입 경로와 부녀의 행적이 맞지 않는 CCTV 영상, 범행 도구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수사 행위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 관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같은 재심 사례와 유사하다.


A씨 부녀는 긴급체포 후 구속돼 지난해 재심 개시로 풀려나기까지 각각 15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검찰은 "재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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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던 담당 검사는 2013년 향응 수수 등으로 면직돼 변호사로 활동하다, 수임료 외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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