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치밀하고 대담"
징역·벌금과 함께 총 320억원 추징 명령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냉동탑차를 개조해 수십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일당에 대한 전체 추징금 규모는 320여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23일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37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38)씨 등 16명에게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과 함께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당 17명 가운데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2명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에게는 범죄 수익금에 따라 적게는 2억3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7억3000여만원까지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전체 추징금 규모는 320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대게와 킹크랩이 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하역 물량 중 일부를 빼돌렸다. 이들은 냉동탑차를 개조해 밀실 공간을 만들어 대게와 킹크랩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양은 총 70t, 32억원 상당에 달했다.
수산물 하역 냉동탑차 기사로 근무한 A씨는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수산물을 빼돌렸으며, 이후 운전기사와 하역노동자 등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항만 하역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며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하역 현장 관리권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경찰서와 동해세관은 지난해 3월 범행 현장에서 1차로 10명을 검거했다. 이후 장부를 압수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도 모두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명목의 돈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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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장판사는 "냉동 탑차를 특수개조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여부, 범행 수익금 분배, 누범 기간 내 범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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