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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없는도시, 메가샌드박스]⑫제주 메가특구 '반면교사'…"지원 세밀화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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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샌드박스 실현 위해 법·제도 정비 필수
규제·행정·재정 등 포괄적으로 담은 특별법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추진력 확보해야

한국에서 메가샌드박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부처별로 나뉜 개별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특별법을 만들되, 정부수반에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주도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아시아경제가 살펴본 중국 우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사례처럼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즉 메가 특구로 만들려는 시도가 한국에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반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자유무역·비즈니스·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세워졌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이 시행됐다. 단순한 규제특례법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 투자 진흥, 교육·환경·의료 등 개별 산업 특례 등이 담긴 국가 종합 프레임워크법이었다.


제주도 도전에서 배울 점…포괄적 특별법 필요
[규제없는도시, 메가샌드박스]⑫제주 메가특구 '반면교사'…"지원 세밀화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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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흘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실험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당초 약속됐던 국가 재정 지원은 지속성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민 반대 등 갈등 관리가 부족했다. 제주도의 도전처럼 한계가 분명한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도시 수준의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종합적인 규제 특례와 행정 관리체제, 재정 지원의 지속성 등도 담길 필요가 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제주도는 당시 기존 시스템의 중복성·효율성 문제로 제주시·서귀포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도지사 임명직으로 바꿨다"며 "이런 세밀한 행정 사안까지 특별법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표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입·세입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이 제도의 본질은 선택과 집중"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기준으로 한두 곳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재원을 감당하려는 사고를 버리고, 민간과 해외 자본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행정 컨트롤타워로 지속성·추진력 확보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 메가샌드박스의 실현을 위해선 강력한 행정 컨트롤타워와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규제 전문가인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올해 6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규제 특구 개념의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작됐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6개 구역으로 늘었다. 수도권·대도시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으며, 총 513건의 사업 인정(실제 특례 활용) 성과를 냈다.


이 교수는 그 성공 요인으로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수요자 중심의 신규 규제 특례 창설 등을 꼽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특구 담당대신(장관)을 둬 중앙정부의 강력한 하향식 추진 체계를 확립했다. 이 컨트롤타워가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부처·위원회 등으로 특구 관리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관 등 복잡한 규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춘 세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민아 딜로이트 컨설팅팀장은 비수도권의 제도 여건을 ▲제도 자체가 부재하거나 미비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복잡해 기업 활동에 제약 ▲관리체계가 느슨해 실효성이 낮은 경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이는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의 과반이 '관련 법령의 부재·미비'를 문제로 꼽은 결과와 상통한다. 신산업 추진을 위한 기준이나 지원 체계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반대로 제약이 너무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조율이 어려운 상황도 많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라며 "결국 제도가 없는 곳에 명확한 제도를 마련하고, 복잡한 제도는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메가샌드박스 위한 연구용역 준비 중

결국 메가샌드박스의 성패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 체계,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화할 수 있다는 데 여러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


메가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넘어 산업 전반을 도시 단위에서 실험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자율주행,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맞게 통합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메가샌드박스 특별법을 준비 중이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유입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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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획관은 "메가샌드박스 또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단순히 규제 몇 개 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고 낙수효과로 소상공인에게까지 혜택이 가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샌드박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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