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부분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항소심에서 드러난 여러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특히 2심에서 1조원 이상 재산 분할의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법적 성격을 불법 급여로 판단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단의 배경이 된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명확히 본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이번 판결로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 일부를 사돈 관계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한 행위는 반사회적·반윤리적·반도덕적 행위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불법 원인으로 급여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그 이익의 반환이나 재산분할상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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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도 "사법부가 불법 자금과 기업 성장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고등법원 재심리 과정에서 "비자금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로 인한 기여가 있었다"는 논리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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