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문화 바꿔야 교육 문제도 해결 가능
14일, 100여개 시민단체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100만 국민운동 출범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통과 기대
#2023년 11월, 충청북도는 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주소지가 충북인 '대학생'을 자격 기준으로 삼았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자를 우대하기 위한 편법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A은행은 신입 행원 채용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출신자를 뽑고, 타대학 출신 지원자들은 떨어뜨렸다.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선행학습, 공교육 붕괴, 교권 하락, 청소년 자살 증가, ADHD 증가 등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 사례들처럼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이 채용할 때 개개인의 능력보다 학벌을 따지기 때문에 고질적인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용 문화를 바꿔야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102개 시민단체는 14일 '출신학교 채용 차별방지법 100만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학벌 중심 채용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에서는 학생들을 'N수'의 늪으로 내몰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선언적 법률로 그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 단체는 채용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100만 국민운동을 통해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채용 시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등을 담당하는 책임 기구 신설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냈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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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차별 요소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 4조 3항을 개정해, '출신학교·학력'까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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