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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세제개편하면, 발전단가 최대 25%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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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양도제도·추가공제조건 제안

"재생에너지 세제개편하면, 발전단가 최대 25% 인하 가능" 충남 태안군에 준공한 '태안 햇들원 태양광 발전소' 전경.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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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개편할 경우 태양광은 최대 23%, 육상풍력은 최대 25%까지 발전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이슈 페이퍼 '양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세제혜택 실효성 제고 정량분석'을 발표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 제도는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일반 설비 투자와 동일한 낮은 공제율(기업 규모에 따라 1~10%)을 적용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낮은 공제 혜택도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매우 큰 반면, 수익은 보통 20년 간의 전력구매계약(PPA)이나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라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에 의존해 투자 금액의 조기 회수가 어렵다.


사업 초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한세를적용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다. 사업 초 수익이 충분치 않아 낮은 공제 혜택 마저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는 최대 10년까지 공제혜택 이월할 수 있도록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월을 해도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과세소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공제율을 높여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사)넥스트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추가 조치로 ▲양도 제도와 ▲추가 공제조건 신설을 제안했다.


양도 제도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제 혜택을, 이 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한 RE100 기업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 구매에 쓴 비용을 간접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발전사업자도 RE100 기업에 공제 혜택을 넘긴 대신 그 가치만큼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넥스트가 양도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태양광(3㎿기준)은 공제율 상향 없이 양도를 허용하기만 해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13.2원/kWh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을 25%로 올리면 기존 LCOE 대비 23.5원/kWh(17.8%) 더감소했다. 투자회수기간도 반 년~1년 반 줄었다.


육상풍력(20㎿ 기준) 역시 양도 도입만으로 LCOE가 19.1원/kWh 낮아졌으며, 25% 공제율 적용 시엔 하락 폭이 36.3원/kWh(18.8%)에 달했다. 투자 회수 기간도 0.7~2.1년 단축됐다.


㈔넥스트는 국내 생산품을 활용하거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제율을 올리고 양도제와 추가 공제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은 최대 23%(30원/kWh), 육상풍력은 최대 25%(48원/kWh)의 LCOE 인하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회수기간도 지금보다 최대 2~3년 단축돼 태양광은 5.3년, 육상풍력은 7.5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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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계약(PPA) 거래와 양도 차익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RE100 기업은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덜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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