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정과제 반영…생태복원 법적 근거
11월 국회 입법정책 토론회서 법안 확정 예정
전남 해남군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논의의 물꼬를 텄다. 군은 지난 25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를 열고, 국가 하구의 생태복원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맞물려 영산강·금강 등 주요 하구의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첫 공론화 자리로 마련됐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중앙부처와 전남도, 해남군, 충남 부여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박수현·황명선·서왕진·전종덕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공동주최에 참여해 국회 차원의 제도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주관은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역 발전방향'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의 '금강 하구 현황 및 복원 과제'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충기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하구는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구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민·관·정이 함께 생태복원을 통해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지역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해남군도 하구복원특별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후위기와 농어촌 소멸 극복, 국가균형성장의 법적 토대가 되는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사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지원 의원 등이 축하 영상을 통해 "영산강과 금강 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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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유역별 현안을 반영해 오는 11월 국회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법안 확정을 추진하며, 민·관·정이 협력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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