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수호·어족자원 보호 의미
우리측 서해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모습. 서해해경 제공
서해해경청이 서해 먼바다에서 항공순찰기를 활용한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8척을 퇴거시켰다.
2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해 해역을 순찰하던 중 신안군 홍도 북서방 53해리 인근의 대한민국 해역에서 외국의 타망어선 8척이 조업 중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즉시 운항 고도를 3,000피트로 하강해 퇴거 작전에 들어가는 동시에, 주변에서 경비중인 해경 경비함과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경비함의 위치가 단속 지점으로부터 35해리가량 떨어져 있어 즉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항공기 이용 단독 퇴거 작전에 들어갔다.
항공기는 고도를 다시 1,000피트, 즉 해상에서 300m의 높이의 저고도로 외국어선 위를 날며 즉시 퇴거를 명령하는 방송과 함께 저고도 비행을 하며 불법 조업을 차단했다.
동시에 해경 항공기는 기내에 장착된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 등의 최신 장비를 통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채증과 함께 이들 자료를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물론 주변의 경비함 등과 공유했다.
해경 항공기의 저고도 위력비행과 퇴거방송이 5분여가량 지속되자 외국어선 8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항로를 변경해 대한민국 해역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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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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