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본권·정년연장 등 반영 성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제123대 국정과제에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담은 정책 과제가 포함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으며, 이 중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과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항목이 주목된다. 이번 과제에는 정치기본권 보장, 정년연장, 공무원 처우개선과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 공무원연맹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정책이 반영됐다.
공무원연맹은 17일 논평을 내고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등이 공직사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연차·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육아친화적 근무 여건 마련,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 절차 도입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한 “이러한 국정과제의 구체적 이행과 제도화 과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시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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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공무원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직사회의 혁신을 향한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개혁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10만 조합원과 함께 국민을 위한 성실한 공직사회, 공정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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