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수사경찰단은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하는 E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 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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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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