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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금융당국 조직개편, 간판 교체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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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처럼 책임 분산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정책·감독 분리, 혼선 막을 설계가 필요
개편의 본질은 권한 분할이 아닌 책임 통합

당정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들어서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안이 유력하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17년 만에 다시 간판이 바뀌는 셈이다. 단순한 명칭 교체가 아니라 정책·감독·소비자보호 권한 배분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취지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이유로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 본연의 금융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동시에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위 체제가 17년간 유지된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컨트롤타워 부재'가 초래한 혼란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시비비]금융당국 조직개편, 간판 교체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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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감독의 분리로 인한 조율 지연 가능성이 큰 문제다. 우선 금융정책이 기재부로 이관되면 재정·산업 논리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현장 검사와 감독 데이터가 정책으로 얼마나 신속히 환류되는지도 관건이다. 감독 현장의 신호가 정책 결정에 늦게 반영되면 감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책의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 또 위기 시 정책 신호와 감독 집행에 엇박자가 생기면,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어 최종 책임자와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 신설도 숙제를 안긴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의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 사건은 검사와 배상, 제재가 동시에 얽힌다.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역할이 겹치면 금융회사는 이중 규제에 시달리고,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중복 조사와 상충된 시정명령,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빛을 잃게 된다. '보호와 감독의 분리'가 '책임의 분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단일 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청(FSA)을 해체하고 금융행위감독청(FCA), 건전성규제청(PRA), 금융정책위원회(FPC) 등으로 기능을 나눴다. 그러나 기관 간 권한이 중첩되면서 감독의 공백과 규제 충돌이 잦았고, 각 기관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며 책임은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 부담에 시달렸고, 의회는 "분절된 감독체계가 위기 대응을 늦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사례는 조직을 나누는 개편이 곧바로 효율이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금융시스템 안정과 리스크 대응을 논의하는 협의체 금융안정회의의 위상 강화를 염두에 둬볼 수 있다. 현재 협의체 성격에 머물러 있어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고, 위기 시에는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한계가 있다. 개편 이후에는 단순 협의체로 두지 말고 격상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집되고, 일정 기한 내 의사결정을 내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면 흩어진 권한 구조 속에서도 시장에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원스톱 접수·공동 조사·단일 명령 체계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금융회사도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금융정책을 흡수하더라도 전문 인력과 별도의 조직을 갖춰야 한다. 금융을 재정·산업의 하위 변수로 취급한다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리스크는 특수성을 지니는 만큼, 이를 전담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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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은 권한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책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영국의 사례처럼 기관 쪼개기가 혼선과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집행·감독 간 유기적 조화와 협력적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선애 경제금융부장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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