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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지귀연 재판부에 징계 이뤄지면 특별재판부 필요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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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전현희 "당론은 아냐…위헌 소지는 없어"
천대엽 "피고인들, 위헌 조치 주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전현희 "지귀연 재판부에 징계 이뤄지면 특별재판부 필요하겠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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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해 '시간 계산'으로 석방(구속취소)해 줬다"며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파기환송의 경우 (대법관들이) 사실상 기록을 거의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3대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이 많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며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라며 "기존의 법원에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냐. 내란만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는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에 관해서는 사실상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지귀연 재판부에 징계 이뤄지면 특별재판부 필요하겠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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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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