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하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이 개를 죽게 한 혐의다.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견주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봤고,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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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파샤 사건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인데 2일 오전 8시 기준 4만3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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