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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성동 체포요구서 특검 보내…9월 초 본회의 표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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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방중 후 9월9일 표결 가능성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法, 권성동 체포요구서 특검 보내…9월 초 본회의 표결전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8.27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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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5일 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적인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변호사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큰절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큰절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금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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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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