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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M&A까지 교섭 대상…노란봉투법에 자본시장도 촉각[M&A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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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늘리는 행동주의…M&A교섭권까지 쥔 노조
"반복된 중대재해,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

"반복적인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겪은 기업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자본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중 '안전' 요소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대목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해외 진출 등 전략적 판단까지 노조 교섭 범위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법적 경계 안에 들어왔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M&A알쓸신잡에선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결합해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반복된 사망사고, 주가에도 영향"…행동주의, '안전' 지적 가능성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조의 단체교섭 범위를 확장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해외에선 행동주의 펀드들이 '근로자 안전'을 새로운 공격 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안도하자마(Ando Hazama)와 행동주의 펀드 오아시스(Oasis) 간 캠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오아시스는 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조항을 정관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회에 안전 전문가를 포함할 것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주가는 40% 이상 상승해, ESG 이슈가 기업가치 제고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전·M&A까지 교섭 대상…노란봉투법에 자본시장도 촉각[M&A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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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코어 에너지에 투자한 엘리엇(Elliott)도 유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2014년 이후 선코어 에너지에서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력을 문제 삼아 경영진 교체, 안전 예산 확대, 사업 재편을 요구한 것이죠. 이후 이사회는 엘리엇의 요구를 수용해 새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안전 투자를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코어 주가는 약 31% 상승했고 중대재해도 급감했습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복되는 안전관리 실패는 재무적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주주들의 불만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5년간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언론이나 공공 데이터에 자주 노출된 업종은 건설사와 철강·운송·화학·조선업 등이다"며 "대규모 현금흐름에도 불구하고 낮은 배당,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이 미흡하며, 반복적인 안전 리스크로 ESG 평가에서 감점받는다면 행동주의 펀드의 최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M&A에도 노조 개입 가능…"실사·딜구조 전면 재설계 필요"

노란봉투법은 기업 M&A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M&A 자체를 노조가 쟁의 대상 안건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점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죠.


무엇보다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M&A가 사실상 취소되거나, 회사가 협상 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인수 이후 구조조정, 통합, 공장 이전, 기술 도입 등의 전략적 결정에도 노조와의 협상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도 새로운 파업이나 소송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김한진 라이트우드파트너스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M&A 같은 경영상 결정을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안으로 규정하므로, 노조는 기존 계약을 이용하지 않고도 M&A 자체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비용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노조 입장에서 해외 투자·공장 이전 등도 근로조건 변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M&A까지 교섭 대상…노란봉투법에 자본시장도 촉각[M&A알쓸신잡]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각 투자 주체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SI는 실사 단계에서 하청노조 현황, 불법파견 소송 이력, 사용자성 판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조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결정(정리해고·통폐합 등)에 대해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파업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졌죠.


사모펀드(PEF) 등 FI도 엑시트(회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존에는 배당·구주매각 등을 통해 자금 회수를 꾀했지만, 이제는 노조가 이를 노동쟁의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투자 계약 체결 시 노조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항삽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노조의 교섭 요구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구조조정 가능성 및 범위에 대해 노조와 소통 및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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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피 5000'을 핵심 목표로 내걸고 상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이 이 방향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6개월간 실제 현장 적용과 정보공개·사회적 논의가 투자심리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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