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불출석 계속
재판부, 尹 없이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내란·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구인 시도에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호인과 특검 측만 참석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9차 공판까지는 모두 정상 출석해왔으나,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부터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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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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