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 지원 가능해져
참전유공자법·산업은행법 등도 처리될 듯
참사 1년 만에 오송 지하차도 국정조사 진행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더 센 특검법(3 특검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에 계류돼 표결에 오르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BDC를 도입하는 자본 시장법을 처리한다. BDC는 기업공개(IPO)를 거쳐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다.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벤처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비쟁점 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의 경우 금지·예방 청구와 함께 물건 폐기, 설비를 제거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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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국정조사 요구는 지난해 8월28일 당시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제출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송참사 계획서를 의결하는데 많이 늦었다"면서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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