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합의, 기간제 배제 사유 안돼
같은 날 퇴직했지만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협력업체 출신 근로자들이 2021년 입사해 2022년 계약만료로 퇴직하면서 불거졌다. 사측과 노동조합은 2023년 1월 임금협약을 맺으며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재직자와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 날 계약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별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해 인용됐고, 중노위 재심 역시 차별이라는 취지로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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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합의는 조합원에게 급여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뿐, 기간제 근로자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상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제외돼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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