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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유망주 세종시 박태랑… 도핑증상 '선수 자격정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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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생명 위태, 전문가 조력 등 항소절차 진행

복싱유망주 세종시 박태랑… 도핑증상 '선수 자격정지 4년' 세종시 복싱 유망주 박태랑 선수가 도핑 증상이 나타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선수 자격이 4년간 정지됐다. 박 선수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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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전국 소년체전 복싱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세종시 박태랑(소속 김정완 챔피언복싱 짐) 선수가 도핑 증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던 가운데, 한국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이 결정됐다.


최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박태랑 선수에게 규정 제13조 제1호 및 제13조 제2호 위반이 인정돼 자격정지 4년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박 선수는 2029년 6월 말까지 대한체육회 가맹기구, 가맹기구의 회원단체, 가맹기구의 회원단체의 클럽 또는 기타 회원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경기 또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프로리그나 국제·국내 수준의 대회 주관단체가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다.


도핑방지위원회 내 제재위원회는 선수의 시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비특정약물이라고 밝히면서 ▲선수가 해당 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선수는 유입 경로를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수는 도핑 방지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는 약물에 대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해당 약물이 금지약물인지 여부를 한 번도 검색해 본 사실이 없는 점 ▲금지약물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해당 규정 위반이 왜 고의가 아닌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 및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청문 과정에서 선수 측이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은 선수의 해당 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닐 경우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선수가 해당 규정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선수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박 선수의 노력에 따른 모든 경기 결과는 '메달·점수·상금'의 몰수 등을 포함해 수반되는 모든 결과도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박 선수 측은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현재 위원회 내부적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선수를 훈련시키고 있는 김정완 전 프로복싱 챔피언은 "(도핑 방지) 위원회에 그동안 선수가 복용한 약 등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자격정지 4년을 부과하는 것은 어린 선수의 재능을 빼앗는 너무 잔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도핑 증상이 나왔다고 알려왔기에 우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할 수 있는 건 다했고, 청문 과정도 거쳤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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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수 자격정지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 예정으로, 기간이 감경될지 유지될지 주목된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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