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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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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직무 공공성 훼손…비위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지난해 1월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 발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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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 파면은 해임·강등·정직 등과 함께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중징계에 속한다.


하지만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심사가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씨의 수사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44)도 A 전 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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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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