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주거환경 개선 목적… 100% 공사비 지원
울산 울주군이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
울주군은 21일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올해 1차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추가 대상지를 선정·시행키로 했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10월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후 실시설계와 석면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중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한 빈집 △범죄·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 등이다.
신청 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토지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는 철거 후 최소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총공사비의 100%를 지원한다. 다만 철거·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을 단순 철거할 경우 공사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마을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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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2개소를 정비하고 마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주군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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