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광진·동작·서초구 등 총 6곳
개인 골목길 지분 나눠 파는 행위 사전 차단
서울시가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아타운 내 도로는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2일부터 2030년 9월1일까지 5년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공공 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대상지는 지난달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 및 신당동 50-21 일대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 구역이 변경된 신송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와 창신동 629 일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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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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