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등은 미정
"'신상필벌' 安장관 의중 반영"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 '필벌(必罰)'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12·3 당시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에 대한 '신상(信賞)' 작업을 시작한 데 이은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 조사본부의 지원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軍)이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信賞必罰)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실조사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 현장으로 출동 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현장 부대를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부대이나, 상황에 따라선 군인 개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의 신상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중순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에 대해 포상하기 위해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이달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영관급 장교 진급자 심사·발표 등도 미뤄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안 장관에게 "(12·3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진 대상 계급을 '중령 이하 장병'에서 '대령 이하 장병'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12·3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특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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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초 2~3주 가량 소요될 것이란 국방부 측 설명과 달리 현재까지 신상 작업도 속도를 내진 못한 상태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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