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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관세품목 대폭 확대…韓 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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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포크 등 식기류부터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까지
정부,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대폭 확대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품목 대폭 확대…韓 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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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400여개의 파생상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칼·식기류부터 공구, 자동차부품, 전자기기까지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품목이 대상에 포함돼 수출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활용품부터 기계·자동차 부품까지 광범위 적용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후 수입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즉각 발효된 셈이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과 포크, 식기류뿐 아니라 공구,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단순한 원자재 차원을 넘어 소비재·중간재·최종재 전반에 걸친 관세로 한국의 수출 구조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 같은 경우 미국 시장 비중이 크다"며 "철강 함량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50%라는 높은 세율이 붙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품목 대폭 확대…韓 기업 '직격탄' 연합뉴스

한국 업계 의견 묵살…수출 기업 '고심'

관세 부과 방식도 까다롭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 함량에 우선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후 나머지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별도로 붙는다.


예를 들어 철강 함량이 60%인 100달러짜리 물품을 수출할 경우 철강 부분에는 30달러(50% 관세), 나머지 40달러에는 상호관세율 15%가 부과돼 6달러가 더해진다. 총 36달러의 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추가 부담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직접 수출하는 비중도 크지만 철강이 일부라도 들어간 자동차·가전·기계류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국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상무부는 자국 업계가 제출한 파생상품 추가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우리 협회와 기업들이 제기한 반대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무부가 이미 232조의 기존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파생상품 관세, 9월에도 확대 전망

문제는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추가로 파생상품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사실상 '살라미 전술'로 철강·알루미늄 관련 전반 품목이 점차 고율 관세망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경우,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반이 구조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컨설팅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 분담금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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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순히 추가 비용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을 조정하거나 대체재를 찾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통관 지연, 인증 절차 등에서 최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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