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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지자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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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등록지 제한’ 논란
광주는 하이패스도 불가
"정부, 전국 동일 적용 대책 마련을"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지자체마다 '제각각' 자동차 회사에서 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소. 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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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 정책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형평성과 환경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는 차량 등록지가 해당 지역이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타지역 차량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동일한 효과를 내더라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광주지역 순환도로는 차량 등록지가 광주여야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유자의 거주지는 무관하지만, 하이패스를 통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 감면받으려면 일반 차로로 진입해 수검원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차량 등록지가 대구여야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돼 결제 편의성 면에서는 광주보다 낫다.


고속도로와 서울·경기·부산 등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친환경차라면 감면이 적용되고, 하이패스 자동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주시는 차량 등록지가 광주여야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대구시는 광주와 유사하지만, 하이패스 자동 감면은 가능하다.


이처럼 지역별로 조건과 절차가 달라 동일한 친환경 차라도 혜택 여부가 지역에 따라 갈린다. 이러한 정책으로 친환경차지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우선 차량 등록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경우는 전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인 전라남도 등록 전기차가 광주 순환도로를 달리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장기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실제 이용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차량 등록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면 감면 불가다. 법인 차량도 마찬가지로, 업무용으로 여러 명이 운전하더라도 차량 등록지가 광주나 대구가 아니면 혜택이 없다.


특히 광주의 경우 등록지가 광주여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일반 차로로 진입해 수금원에게 감면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해야 한다.


환경 전문가 A씨는 "등록지 제한이 '환경 기여 보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느 지역을 주행하더라도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내는데, 행정 경계선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결국 지방세 환급 개념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의 전국 단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역 민자도로에서는 등록지 제한 없이 친환경차에 감면을 적용하고, 하이패스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주·대구처럼 등록지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있어 동일한 친환경차라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3년 전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던 안평환 광주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경 정책을 지역 이익과 혼동하면 안 된다"며 "하이패스 감면 미지원과 등록지 제한은 결국 친환경차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대기질은 시·도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데 제도는 행정 경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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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환경 보호는 전국 단위의 과제인데, 제도는 지역 단위로 쪼개져 있다"며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 부여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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