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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각은] 전국서 '허위 폭발물 신고' 막을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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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신세계백화점서 협박 잇따라
7월 광주여대·성신여대서도…모두 허위
공권력 낭비·사회적 불안, 경제적 손실 등
IP 우회 등 기술 발전…법·제도 강화돼야

기자 : "허위 폭발물 협박 신고 왜 반복되는걸까?"
챗 GPT : "청소년·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와 모방 심리, 법·제도적 허점 등의 요인이 얽힌 범죄"

전국에서 공공기관과 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으로 인한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폭발물 신고에 따라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권력 낭비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도 확산해 이를 근절할 법적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생성형 AI 챗 GPT에 폭발물 허위 협박 신고를 막을 방법에 관해 물어봤다.

[AI 생각은] 전국서 '허위 폭발물 신고' 막을 방법없나?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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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으로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됐다.


폭발물 설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있던 관객과 공연 관계자 등은 모두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제주 거주)을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제주 시내 자택에서 검거했다.


A군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대문경찰서는 백화점 이용객과 직원 등 총 4,000명이 대피시켜 주변 출입을 통제했으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백화점 내부를 확인했지만, 실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광주·전남에서도 허위 폭발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AI 생각은] 전국서 '허위 폭발물 신고' 막을 방법없나? 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오전 광주여대 평생교육원 내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메일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성신여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이메일 탓에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고 당국이 폭발물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물 처리반과 경찰·군 당국 등 수색 인력 300여명은 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교내 건물을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올해 2월 담양의 한 호텔에서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처리팀, 탐지견 2마리 등 50여 명을 출동시켰고, 투숙객과 직원 10여 명이 대피했으나 수색 결과는 '허위'로 밝혀졌다.


챗 GPT는 "지난해 112 허위신고 중 1,682건 형사입건, 민사소송 건수도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허위 협박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공포 조성, 경제적 손실, 법 집행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챗 GPT는 허위 협박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형사·민사 책임 강화 ▲디지털 윤리 교육·캠페인 ▲청소년 대상 맞춤형 보호·교정제도 도입 ▲신고 시스템 정교화·초기 대응 매뉴얼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어 "허위 폭발물 협박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공공 안전, 심리, 경제, 법적 측면 모두에서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 문제다"며 "따라서 처벌 강화, 예방 교육, 청소년 보호 중심 시스템, 신고 매뉴얼 개선, 디지털 추적 시스템 강화, 언론 플랫폼 역할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챗 GPT는 허위 폭발물 협박 신고가 증가하는 데에는 청소년·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와 법·제도적 허점 등을 꼽았다.


챗 GPT는 "청소년·청년층에서 '주목받고 싶다', '장난삼아 해보고 싶다'는 심리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사회적 소외, 학교나 직장에서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위협성 행동이 나타난 것이다"며 "언론·미디어의 과잉 보도를 보고 '이렇게 하면 뉴스에 나오는구나'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와 함께 모방 심리 현상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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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에는 IP 우회·VPN 등의 기술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청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실질적 처벌이 미비해 '해도 별일 없겠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피해액과 비교해 배상 책임이 약하거나, 부모에게 전가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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