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감독원 같은 내부기구로"
"금소처 분리 시 소비자보호 어렵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며 금소처를 독립된 예산·인사권을 지닌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안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업무중복과 책임 회피 등이 발생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과거 한국은행이 독립기구로 운영됐던 은행감독원의 사례를 들며 금소처를 이와 비슷하게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했다.
은감원은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된 기구다. 금융통화위원회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조직으로 필요한 경우 한은과 인사 교류 등을 했다.
금감원 노조는 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구로 두는 동시에 금소처장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금소처의 감독·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인 우수 인력 확보와 통합감독 시너지 효과를 모두 누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소처 분리안이 시행될 경우 조직을 소봉형(분쟁과 민원만 담당), 쌍봉형(검사 권한 부여) 어떤 형태로 구성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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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돼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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