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고소득자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 위스키 5435병(시가 52억원 상당)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의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송치와 동시에 관세 등 41억원도 추징됐다.
서울세관은 최근 고소득자가 모이는 동호회 모임 등에서 밀수입된 고가 위스키가 소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다층적 정보 분석을 벌인 후 수량 또는 탈세 금액이 많은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 해외직구 및 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및 해외 카드 사용내역, 수입된 위스키 배송지역 등을 확인한 후 특정한 혐의자를 상대로 회사 및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는 보관 중이던 위스키 551병이 발견돼 압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 주류 판매 사이트 등지에서 구매한 후 위스키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예컨대 의사 A씨는 시가 3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스키 395병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8억원 규모의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한 위스키 중에는 1병당 시가 1000만원을 넘기는 제품도 포함됐다.
유명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 B씨는 해외직구로 시가 700만원을 호가하는 위스키 등 118병(시가 4500만원 상당)을 35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은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세금 4000만원을 포탈했다.
기업 대표 C씨는 해외 위스키 판매 사이트 등지에서 위스키 484병(시가 3억4000만원 상당)을 11명의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회피해 위스키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서울세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위스키를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혐의자를 대상으로 밀수 여부 및 납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혐의가 입증된 자에 대해서는 탈루한 세금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해외직구 등으로 고가의 주류를 구매한 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탈세한 경우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면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해외직구(수입)할 때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 세금은 납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