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염소 축사·양계농장 가축분뇨 유출 등
금산군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염소 축사와 양계농장 가축분뇨를 유출한 농가 2개소를 적발했다.
금산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 및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농가 2개소를 적발해 금산군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한 곳은 무허가 염소 축사로 약 70평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40여 두를 무허가로 사육 중으로 인근 주민들이 염소의 노린내 및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 다른 축사는 허가받은 양계농장으로서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우천 시 천장 틈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사업장 내 통로 및 마을 수로를 통해 저장시설 밖으로 유출돼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
금산군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이 상시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상습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해 매달 악취 측정을 시행하고 있는 등 축산 악취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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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탈취제 주기적인 살포, 밀폐 등 행정지도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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