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한랭질환진단비 항목 도입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등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 ‘2025~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8월 첫 도입된 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은평구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장 항목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10종이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해의 범위가 좁아 일상적 사고나 재난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보장 항목을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포괄적 상해 중심’의 구조로 바꿨다.
이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등 3종을 보장한다.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개 물림, 화상, 자연·사회재난 등 폭넓은 사고 유형을 포괄한다. 특히 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온열질환진단비 외 겨울철 한랭질환진단비 항목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무더위와 혹한 등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발생 당일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해당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문의는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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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해 안전 도시 은평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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